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 />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. <br /><br />21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이 언론에 공개되는 건데요. <br /><br />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했지만,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<br />송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<br />[기자]<br />다음주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영상을 통해 공개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,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촬영을 허가했습니다. <br /><br />법정 안을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언론사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에선 촬영을 불허했는데, "촬영 요청서가 늦게 신청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<br />못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법원에 '무죄추정의 원칙'에 위배된다면서 촬영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 <br />대법원 규칙에 따르면,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<br /> <br />전례에 따라, 윤 대통령이 21일 법정에 들어와 착석하고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입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취재: 조세권 <br /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